신청방법
-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
- 우편접수 불가
- 본인 접수원칙
-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
- 본인(대리접수자)신분증 지참 필수 (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)
제출서류
- ① 가입신청서
- ②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
- ③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④ 금융정보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제공동의서
- ⑤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각 증빙서류 (동주민센터에서 발급)
- ⑥ (전‧월세)임대차계약서 [해당자만 제출]
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 다운로드
문의
-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: ☎ 120
-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