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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안내] 2021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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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2회 작성일 2021-05-07 13:57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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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1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>

- 신청기간 : 5/3() ~ 5/28()

- 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

- 신청자격

1. 서울시 거주(공고일 21.5.3 기준) 15세 이상 ~ 39세 이하 (*1982.1.1. ~ 2006.12.31. 출생자)

2.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3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구분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5인가구

6인가구

기준중위소득 100%

1,827,831

3,088,079

3,983,950

4,876,290

5,757,373

6,628,603

*1~3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 - 신청 제외대상

신청자 본인이 (서울형기초보장 포함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

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(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)

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
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‘21년 신규 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 ()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 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
    ※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: 본인 (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)

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’21년 신규참여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
​    ()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·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 단, ‘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’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
    ※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 (,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)

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

    ※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계좌(1) 만 신청가능


- 문의처 : 120 다산콜재단,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,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www. welfare.seoul.kr

(07802)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3길 6 마곡NY타워 401호 |  전화 : 02-6956-1991~2 | 팩스 : 02-6956-1993 | E-MAIL : gsdfsc17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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