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1 페이지


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

신청자격

  • 1. 서울시 거주(공고일 21.5.3 기준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*1982.1.1. ~ 2006.12.31. 출생자)
  • 2.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3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기준중위소득 100% 1,827,831 3,088,079 3,983,950 4,876,290 5,757,373 6,628,603

신청자격 1~3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 제외대상

  • 1. 신청자 본인이 (서울형 기초보장 포함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
  • 2.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(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)
  • 3.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  • 4.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: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'21년 신규 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 (예)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사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    ※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: 본인(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)
  • 5.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: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'21년 신규참여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    (예)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. 단, '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'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    ※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(단,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)
  • 6.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
    ※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(1명)만 신청가능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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